방역패스를 해제한 곳이 있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점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곳이 있긴했는데 음식점이 해제된건 처음인것 같아요.
대구에서 처음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였다고 하는데 다시 방역패스를 실시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대구지역 음식점과 카페에서 COVID-19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만 60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 23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 것은 대구가 전국 처음이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 도태우·윤용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정지 신청'의 대부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지만 사회생활을 위한 필수 시설의 성격이 크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한 명만 사용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는 12~18세의 청소년 방역패스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CVID-19 감염으로 인해, 심각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사망률이 적은 12-18세 청소년을 검역 통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럴만한 근거가 있다면 잘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청소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예방접종이 신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임계율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60세 이상은. 기존의 "방역패스 출입증"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60세 미만의 사람들"이라고 판결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중증도와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공적 판단이 내려진 뒤 오는 30일까지 유지되는 한시적 조치다.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대구시 방역패스 폐지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렬 대표이사님 경우에 따라서는 본안 소송이 6개월 이상 연장되거나 1년 이상 연장될 수 있고, 정부의 방역 방침도 달라졌다. 방역패스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와 비슷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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