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면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죠.
오늘(3월 1일)부터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방역패스도 중단하고 자가격리도 딱히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 제한이 많이 풀리면서 다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탓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절정에 달하면서 내일(2일) 전국 학교들이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격리 방침과 검사 방침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교육당국이 전날 발표한 신학기 방역지침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됐다.
Q. 동거가족이 확진됐다. 3월 1일부터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폐지되는데, 학교에 가도 되나요?
A. 결론은 백신 접종 여부에 달려 있다. 예방접종을 마친 학생과 교직원은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문제없이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학기 첫 2주인 3월 13일까지 7일간 학교에 갈 수 없다. PCR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증상이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존 '예방접종 시 격리 면제, 비접종 시 격리 7일'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오는 3월 14일부터 확진 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Q.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이며 가족이 확잔되었습니다. 학교는 7일간 등교 중지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원에 다녀도 되나요?
A. 맞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만 예외인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7일간의 격리 기준이 '학교 등교'에만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3월 14일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검사 체계가 일반인과 다른가?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되면 PCR 검사는 3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는 6~7일에 받으라는 방역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2주 격리 기준에 예외가 적용되지만 검사체계는 일반인과 동일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 검사체계에 따르면 3일 이내 PCR 검사를 통해 6~7일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은 함께 사는 가족이 확인될 경우 3일 이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저는 COVID-19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출석인정이 되나요?
A. 예,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두통, 발열, 오한, 목감기 등 COVID-19 의심 증상으로 선제적으로 등교하지 않으면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로 출석 인정된다.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도 관계는 없다. 이 경우 집에서 진단서(후기)나 건강관리 기록을 통해 증상을 증명할 수 있다.
Q.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결석" 대신 출석이 처리됩니까?
A. 아니요. 대체 학습 이수 여부는 출석 처리와 무관합니다. 자녀의 학급은 등교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가 집에서 혼자 대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출석이 집계되는 것은 아니다.
출석이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되는 것은 수업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많고 학급 수준 이상의 수업을 할 수 없고 원격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출석을 처리해야 한다.
Q.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COVID-19 의심 증상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증빙서류는 없고, 집에서 건강관리 기록도 작성했어요. 제가 결석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해.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검사결과 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확인 등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집에서 건강관리기록으로 인정점수를 받는 사례가 악용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Q. 방역당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것만 들어도 결석인가요?
A. 네, 가능합니다. 3월 신학기부터 정학당한 학생들의 출석처리가 간소화됨에 따라 담임교사에게 방역당국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출석이 인정된다. 따로 문자메시지를 스캔해 서류로 제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교사가 학생의 증빙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출석증빙을 위한 대체서식을 준비하면 교장이 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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